
현행법의 한계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방안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은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 중인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형제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 번째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헌재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점 배치를 통한 치안 업무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며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거점 배치’ 방식으로 경찰 치안 업무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유동 인구 분석을 토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노력과 대안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부, 국민의힘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와 대책에 대한 발전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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