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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족 기준 6.09%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급여별 수급 대상자 확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져 생계급여 대상이 넓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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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심의 및 의결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 대상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 가구 및 지원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어,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복지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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